- 가입금액 : 최저 3만원부터 최고 90만원까지(6천원 단위로 가입가능)
- 이율 : 연복리 3.74%(2019.9.1. 기준)
- 혜택 : 장기저축급여 가입 시 공제회 회원자격이 부여됨과 동시에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
- 가입자격 :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회원으로서 정년·명예·임기만료·상병퇴직 및 만 50세 이상으로 퇴직하는 교직원
- 가입금액 : 장기저축급여 세후 퇴직급여금 이내 최저 500만원부터 100만원 단위
- 이율 : 연 2.99%(2018.03.01. 기준)
- 지급방식 : 즉시지급형(원리금 균등분할지급), 연지급·월지급 방식 선택 가능
- 장점 : 저율과세(0~3%대), 중도해약수수료 無
- 가입자격 : 장기저축급여 가입자
- 상품종류
•부가금형 : 목돈 납입 후 가입기간 동안 부가금(이자)을 분할 지급, 급여금(원리금) 청구 시 부담금(원금) 지급
•예탁형 : 목돈 납입 후 급여금(원리금) 청구 시 부담금(원금)+부가금(이자) 일시 지급
•적립형 : 가입기간 동안 매월 일정액 납부, 만기 시 부담금(원금)+부가금(이자) 일시 지급
- 가입금액
•부가금형·예탁형 : 100만원부터 1억원까지
•적립형 : 1만원부터 1억원까지, 1만원 단위
- 이율
•부가금형 : 2.67~2.70%
•예탁형·적립형 : 2.70%
- 가입자격 : 장기저축급여에 가입(10년 이상)한 회원으로서 정년·명예·임기만료·상병퇴직 및 만 50세 이상으로 퇴직하는 교직원
- 상품종류
•부가금형 : 목돈 납입 후 가입기간 동안 부가금(이자)을 분할 지급, 급여금(원리금) 청구 시 부담금(원금) 지급
• 확정연금형 : 목돈 납입 후 가입기간 동안 매월 또는 매년 부담금(원금)+부가금(이자) 분할 지급
•적립형 : 가입기간 동안 매월 일정액 납부, 만기 시 부담금(원금)+부가금(이자) 일시 지급
- 가입금액
•부가금형·확정연금형 : 500만원부터 3억원까지
•적립형 : 5만원부터 1억원까지, 1만원 단위
- 이율
•부가금형 : 2.67~2.70%
•확정연금형 : 2.99%
•적립형 : 2.70%
- 신청자격 :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
- 대여한도 : 장기저축급여 퇴직가정급여금(2017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탈퇴가정급여금) 담보 + 보증보험대여 한도액
- 이율 : 연 3.74%(2019.09.01. 기준)
- 상환기간 : 최장 9~10년까지
- 신청자격 : 폐결핵 진단, 질병·상해로 1주일 이상 입원치료 한 회원
- 신청기한 : 폐결핵 완치일로부터 180일 이내, 질병·상해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 대여한도 : 최고 500만원까지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원금 분할 상환
- 상품 종류
•미소누리 최초대여 : 장기저축급여 가입 후 첫 대여를 이용하는 회원 대상
•행복누리 결혼대여 : 회원 본인 및 자녀 결혼 전·후 6개월 이내인 회원 대상
•희망누리 출산대여 : 회원 본인 및 배우자가 출산·입양 후 3년 이내인 회원 대상
•든든누리 주택대여 : 회원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 구입·임차 시 잔금납부일 전·후 3개월 이내인 회원 대상
- 신청자격 :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으로 1인 1회 신청 가능 (희망누리 출산대여의 경우 자녀 1인당 1회 신청 가능)
- 이율 : 연 2.99%(2016.04.01. 기준)
- 대여한도 : 최고 3천만원까지(희망누리 출산대여의 경우 최고 1천만원까지)
- 신청자격 : 장기저축급여 퇴직 청구 시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을 신청하는 회원
- 이율 : 연 2.99%(2018.03.0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