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교사로서, 직장인으로서 받은 첫 월급은 누구에게나 특별하게 다가온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새내기는 소비 성향이 강한 연령층으로 자동차 구입이나 여행, 취미생활 등에 우선순위를 두거나 씀씀이가 헤프기 십상이다. 따라서 소중한 월급을 앞으로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될 터, 고정 수입이 생긴 만큼 고정 저축 계획을 세워 확실히 돈을 모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장 최고의 방법은 저금리·저성장 기조의 금융 환경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장기 복리효과와 안정성을 갖춘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 즉,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저축해두고, 월별로 쓸 수 있는 금액을 정해두어야 한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만큼, 사회 초년생일수록 탄탄한 생애 재무 설계에 든든한 도움이 될 장기 적금 상품에 미리 가입해 일찍부터 은퇴 이후를 준비해야 함을 잊지 말자.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적금 상품인 ‘장기저축급여’는 지난 1971년 도입된 국내 최장기 월 적립식 저축제도로,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높은 급여율(이자율)을 적용하여 설계됐다. 가입 시 교직원공제회 일반회원 자격이 부여됨과 동시에 대여제도를 비롯해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15.4%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는 일반 시중 금융상품과 달리 소득세법 제63조에 의거, ‘이자에 대한 저율과세(0~3%대)’와 ‘높은 안정성’으로 오랫동안 회원들에게 사랑받아왔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모든 상품은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3조에 의거하여 최고 수준의 원리금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시중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과 다르게 일체의 보수, 수수료, 사업비 등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도 장점이다. 한편, 장기저축급여는 연복리(변동금리)를 적용하는데, 복리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에 이자가 붙는 방식이다. 장기저축급여는 퇴직하면서 퇴직급여금을 청구할 때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퇴직할 때까지 저축이 가능하며 오래 납입할수록 연복리 효과가 극대화되므로 장기간 납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언제든 편리하게 증·감좌와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 최저 50구좌(30,000원) ~ 최고 1,500구좌(900,000원)
- 10구좌(6,000원) 단위로 가입 가능(1구좌 = 600원)
• 이율 : 연복리 3.74%(변동금리, 2019.9.1. 기준)
가입기간 | 탈퇴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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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미만 | 부담원금100% + 부가금(이자)의 40% |
5년 이상 ~ 10년 미만 | 부담원금100% + 부가금(이자)의 50%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부담원금100% + 부가금(이자)의 60% |
15년 이상 ~ 20년 미만 | 부담원금100% + 부가금(이자)의 70% |
20년 이상 | 퇴직급여금 전액 지급 |
일반대여, The–K복지누리대여(미소누리 최초대여/행복누리 결혼대여/든든누리 주택대여/희망누리 출산대여), 무이자 대여, 분할급여 대여 등
신규회원가입/재가입/특별회원 가입축하기념품, 결혼기념품, 출산축하금, 고구좌회원축하금, 상병/유족급여 등
유명 뮤지컬/클래식/오페라/콘서트 등 고품격 문화행사 및 교육기관/연수원 대상 찾아가는 공연, 무료 영화예매권/도서 증정 등
종합보험, 암보험, 자녀보험(어린이/청소년), 재해보험, 시니어보험, 간편심사보험, 특화보험, 치매보험 등
직영호텔 및 전용콘도, 제휴리조트/호텔, 제휴카드, 의료기관, 법률/세무상담, 레저/스포츠/교통/문화, 예식장, 장례식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