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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022 Vol.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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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퇴직생활 · 목돈급여 , 법인예탁급여 2022년 7월 1일 한국교직원공제회 급여율 인상 안내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퇴직생활 · 목돈급여 , 법인예탁급여 2022년 7월 1일 한국교직원공제회 급여율 인상 안내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회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해 퇴직 후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저축제도와 함께 대여, 보험 제도 및 복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중 금리와 경영 상황에 연동하는 탄력성을 가지면서도 회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7월과 8월에 이어 9월 1일 급여율 추가 인상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케이 로고 이미지

목돈 · 퇴직생활급여, 분할급여금 연 3.80%

(변동금리, 세전, 2022.09.01. 기준)

‘22년 9월부터 연 3.30%, 3.50%에서 연 3.80%로 인상됩니다.

(변동금리)

구분 현행(세전) 조정(세전) 비고
목돈급여 예탁형·적립형·부가금형 3.30% 3.80% 0.50%P 인상
퇴직생활급여 부가금형·적립형
확정연금형 3.50% 0.30%P 인상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목돈급여는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재직회원의 여유자금을 높은 급여율로 운용해 목돈 마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저축 제도입니다. 목돈 납입 후 가입기간 동안 이자(부가금)를 분할 지급하고 급여금(원리금) 청구 시 부담금(원금)을 받을 수 있는 ‘부가금형(변동금리)*’, 목돈 납입 후 급여금(원리금) 청구 시 부담금(원금)과 부가금(이자)을 일시에 받을 수 있는 ‘예탁형(연복리, 변동금리)’,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고 만기 시 부담금(원금)과 부가금(이자)를 일시에 받을 수 있는 ‘적립형(연복리,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부가금형 : 부가금(이자) 수령방법은 매 3개월, 6개월, 1년 중에서 선택 가능, 지급일은 자동 지정

목돈급여 바로가기
퇴직생활급여는 퇴직 시 수령한 각종 연금이나 공제회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등을 위탁받아 높은 급여율로 운용해드리는 노후 생활 보장제도입니다. 부가금형·확정연금형·적립형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으며, 은퇴자금 운용계획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 있는 회원 중심형 노후 생활 보장제도입니다. 퇴직생활급여 바로가기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재직 중 납입한 장기저축급여금을 퇴직 후 정해진 기간 동안 분할하여 수령하실 수 있는 연금형 제도입니다. 퇴직 시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한도 내에서 1회만 가입 가능하며, 퇴직급여금 수령 이후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바로가기
법인예탁급여 연 4.20% (고정금리, 세전, 2022.08.19. 기준)
법인예탁급여 연 4.20%
(고정금리, 세전, 2022.08.19. 기준)

‘22년 8월 19일부터 연 3.50%에서 연 4.20%로 인상됩니다.

(고정금리)

구분 현행(세전) 조정(세전) 비고
법인예탁급여 3.50% 4.20% 0.70%P 인상

법인회원을 위한 법인예탁급여 급여율도 ‘22년 8월 19일부터 연 3.50%에서 연 4.20%로 0.70%P 인상됐습니다. 법인예탁급여는 안정적 자산 운용을 위한 법인회원 전용 상품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 등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금액은 1억 원 단위로 법인별 최고 300억 원까지 가입 가능하며, 가입 기간은 1년입니다. ※ 문의) 한국교직원공제회 법인회원 전용 상담 : 02-767-0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