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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022 Vol.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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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퇴직생활 · 목돈급여 , 법인예탁급여 2022년 7월 1일 한국교직원공제회 급여율 인상 안내
목돈급여, 퇴직생활급여, 법인예탁급여 2022년 11월 1일 한국교직원공제회 급여율 추가 인상 안내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회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해 퇴직 후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저축제도와 함께 대여, 보험제도 및 복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중 금리와 경영 상황에 연동하는 탄력성을 가지면서도 회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7, 8, 9월에 이어 10, 11월 급여율 추가 인상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케이 로고 이미지

목돈급여·퇴직생활급여 연 4.40%

(변동금리, 세전, 2022.11.01. 기준)

‘22년 11월부터 연 3.80%에서 연 4.40%로 인상됩니다.

(변동금리)

구분 현행(세전) 조정(세전) 비고
목돈급여 부가금형·예탁형·적립형 3.80% 4.40% 0.60%P 인상
퇴직생활급여 부가금형·적립형
★ 특별법에 의한 안전성 보장 ★ 선택형 상품(부가금형·예탁형·적립형) ★ 사망, 상이 급여금 지급
목돈급여는 장기저축급여 가입회원의 자금을 높은 급여율로 운용해 목돈 마련에 도움을 드리는 저축 제도입니다. 목돈 납입 후 부가금(이자)를 나눠 받다가 급여금(원리금) 청구 시 부담금(원금)을 받을 수 있는 ‘부가금형(변동금리)*’, 목돈 납입 후 급여금 청구 시 부가금까지 모두 받을 수 있는 ‘예탁형(연복리, 변동금리)’,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고 만기 시 모두 받을 수 있는 ‘적립형(연복리,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부가금형 : 부가금(이자) 수령방법은 매 3개월, 6개월, 1년 중에서 선택 가능, 지급일은 자동 지정

구분 가입기간 가입금액
부가금형 없음 1구좌(100만원) ~ 300구좌(3억원)
예탁형 - 1억원 한도, 1만원 이상 1만원 단위 가입
- 월 가입금액 한도
3년제 : 매월 최대 277만원 / 5년제 : 매월 최대 166만원
적립형 3년제, 5년제
목돈급여 바로가기
★ 특별법에 의한 안전성 보장 ★ 선택형 상품(부가금형·확정연금형·적립형)
퇴직생활급여는 퇴직 시 수령한 각종 연금이나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등을 위탁받아 높은 급여율로 운용해드리는 노후생활 보장제도입니다. 부가금형·적립형·확정연금형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으며, 자금 운용계획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회원 중심형 노후생활보장제도입니다. 퇴직생활급여 바로가기
법인예탁급여 연 4.80%

(고정금리, 세전, 2022.10.24. 기준)

‘22년 10월 24일부터 연 4.20%에서 연 4.80%로 인상됐습니다.

(고정금리)

구분 현행(세전) 조정(세전) 비고
법인예탁급여 4.20% 4.80% 0.60%P 인상

법인회원을 위한 법인예탁급여 급여율은 ‘22년 10월 24일부터 연4.20%에서 4.80%로 0.60%P 인상됐습니다. 법인예탁급여는 안정적 자산 운용을 위한 법인회원 전용 상품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 등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금액은 1억 원 단위로 법인별 최고 300억 원까지 가입 가능하며, 가입 기간은 1년입니다. ※ 문의) 한국교직원공제회 법인회원 전용 상담 : 02-767-0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