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연구원의 2021년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 준비 실태」에 따르면,
부부의 적정 노후생활비는 월 277만 원이고 최소 노후생활비는 월 198만 원입니다.
하지만 월평균 소득 300만 원 미만(30년 납) 가입자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70여만
원으로, 최소 노후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때문에 개인연금을 통해
추가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퇴직을 앞두고 노후 준비를 고민하는 회원 여러분을 위해 안정성과 높은 이율, 다양한 복지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노후 보장 제도인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과
퇴직생활급여를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