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말 퇴직 예정 회원 대상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청구 안내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025년 2월 말 정년·명예퇴직 예정인 공제회원을 대상으로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청구를 접수한다.

청구 방법 | 공제회 홈페이지 이용, 우편 발송 또는 창구 내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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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①퇴직일 이후 부가금(이자) 발생되지 않음 ②목돈급여 가입 회원은 목돈급여 우선 청구 후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청구 가능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청구 시, 장기저축급여 일시 수령 또는 분할급여금 신청 중 선택 가능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신청 또는 퇴직생활급여 가입 시 특별회원으로 전환해 공제회 혜택 및 복지 서비스 지속 이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