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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공제&간편가입치매공제

‘치매’ 앞에 쫄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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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 치매 환자 1인당 평균 관리비용은 연간 총 2074만원이다. 치매에 걸리면 이렇다 할 치료 방법이 없다는 사실에 한 번 놀라고, 치료·관리 비용 부담이 크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란다. 그러니 ‘치매’라는 단어만 들어도 한숨부터 나오는 것이 당연지사. 하지만, 벌써 쫄 필요 없다. The–K가 치매에 대비할 방법을 자세히 소개한다.
  • 글. 편집실

대한민국 치매 현황은?

국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 환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치매센터가 발간한 ‘대한민국 치매 현황 2018’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70만 5473명. 치매 유병률이 10%가 넘는다.
치매 환자는 70세 미만 초기노령기 구간부터 나이가 많아질수록 급속히 증가하여 85세 이상 초고령 노인 구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치매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4년에는 100만 명, 2039년에는 200만 명, 2050년에는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치매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뇌 손상으로 기억력, 인지기능 등의 장애가 생겨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긴 하지만 왜 발병하는지, 언제 발병하는지,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고 완치가 없는 만큼 무서운 질병이 바로 치매다.
치료비용은 또 어떠한가. 보고서에 따르면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은 약 2074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관리비 부담이 큰 만큼 연금, 보험 등 사전대비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치매환자 현황
추정지매환자 705,473명 (유병률 10.0%)
- 치매상병자 661,045명 (진단률 93.7%)
- 추정경도인지장애환자 1,590,702명 (유병률 22.51%)
65세이상 노인인구 7,066,201명 (전체인구 13.8%)
치매 부담 어떻게 줄일까?

치매 질환에 대한 두려움과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치매를 제대로 알고 지속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다.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경우 증상 악화를 지연시켜 환자의 독립성을 연장시키고 가족들의 간병 시간과 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치매예방을 위한 치매예방수칙을 적극 실천하고, 치매 발생에 대비하여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현명하다. 긴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치매는 완치가 불가능한 병인 만큼 보장부터 간병자금 지원까지 꼼꼼히 따져보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누구나 두려워하는 치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경증부터 중증치매까지 보장 가능한 교육가족 전용 치매보험인 ‘치매공제(1907)’, ‘간편가입치매공제(1907)’ 상품을 선보였다.

경증부터 중증까지 철벽 대비, ‘치매공제(1907)’

치매공제(1907)는 가벼운 경증치매부터 심각한 중증치매까지 모두 보장하고, 간병자금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교육가족 전용 치매보험이다.
이 상품은 주급여가 2종인 상품으로,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간병공제와 치매공제 중 하나의 주급여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간병공제는 중증장기요양상태 및 중증치매상태를 모두 보장하는 종합형 상품이고, 치매공제는 중증치매상태를 보장하는 실속형 상품이다. 치매 및 장기요양의 보장범위 확대를 통해 포괄적 보장도 가능해졌다. 경증치매부터 중증치매까지 보장은 물론, 경증장기요양부터 중증장기요양까지도 보장(1종 가입 시)해 준다.
또한 간병자금을 매달 지원해준다. 중증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부터 종신까지 월 100만원(2구좌 기준) 또는 중증장기요양 진단부터 종신까지 월 100만원(2구좌 기준, 1종 가입 시)의 간병자금을 지원한다.
더불어 특약을 통해 허혈성심장질환 및 뇌혈관 질환에 대한 진단·입원·수술도 보장받을 수 있다. 치매공제(1907) 가입은 20세부터 75세까지 가능하며,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유병자, 고령자도 간편하게! ‘간편가입치매공제(1907)’

병을 앓고 있거나, 나이가 많아 치매공제(1907) 가입이 어려운 교육가족을 위해 ‘간편가입치매공제(1907)’ 상품도 마련했다. 이 상품은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급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편심사’ 상품이다. 간편심사란 의적결함 및 연령 제한으로 인하여 보험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고연령자의 계약심사 및 건강검진의 부담을 줄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심사 과정을 간소화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심사상품 보다 보험료가 다소 높지만, ‘치매공제(1907)’와 동일한 보장을 통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누구나 두려워하는 질병 치매. 한국교직원공제회를 통해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두려움 대신 편안한 노후가 교육가족과 함께할 것이다.

치매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
직접의료비 11,068,826원
직접비의료비(간병비) 6,782,258원
장기요양비용 2,688,648원
간접비 209,422원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총 2,074만원

자료 :(2018)중앙치매센터 보험관련 문의 : 1577-3993
보험관련 문의 : 1577-3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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