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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축급여

회원님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 1971년 6월 시행돼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역사와 함께해온 장기저축급여 제도가 50여 년 만에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이자율 인상 ▲상한구좌수 확대 ▲원리금 계산 방식 변경이라는 큰 틀 아래 새로워진 장기저축급여에 대한 회원님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 글. 편집실

이자율 3.74%(연복리, 변동금리)로 0.14%p 인상
납입한도 월 최대 90만원으로 확대

Q 장기저축급여는 어떤 제도인가?

A 장기저축급여는 매월 적립식으로 납입하는 국내 최장기 적금 상품이다. 가입 시 한국교직원공제회 일반회원 자격이 부여돼 회원으로서 대여·보험 및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장기저축급여의 가장 큰 장점은 15.4%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는 일반 금융 상품과 달리 소득세법 제63조에 따라 이자소득세가 0~3%대로 저율과세된다는 점이다.
시중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과 다르게 일체의 보수, 수수료, 사업비 등이 부과되지 않는 것도 큰 장점이다. 또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3조에 의해 최고 수준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빼놓을 수 없다. 장기저축급여는 퇴직하면서 퇴직급여금을 청구할 때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오래 납입할수록 연복리 효과가 극대화되므로 장기간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Q 2019년 9월부터 변경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A 먼저 장기저축급여의 급여율(이자율)이 기존 3.60%에서 3.74%로 인상된다. 또 기존에는 25년 이상 납입 후 퇴직 시 최고 급여율이 적용됐으나, 올해 9월 이후 납입하는 원금부터는 퇴직 시 납입 기간에 관계없이 최고 급여율이 적용된다.
다음으로, 원리금 계산 방식이 시중 금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자율제 방식으로 변경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시중 금융 상품과의 비교가 쉬워지고, 월별로 이자가 균등한 비율로 증가한다. 마지막으로 상한구좌수가 기존 1000구좌(월 60만원)에서 1500구좌(월 90만원)까지 확대된다.

장기저축급여 2019년 9월부터 변경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급여율(이자율) 연복리 3.60%
(25년 이상 납입 후 퇴직 시)
연복리 3.74%(퇴직 시)
원리금 계산방식 연배율제
(원금 × 납입기간별 배율)
이자율제
(시중 금융기관과 동일)
상한구좌수
(월납입한도)
1000구좌(월 60만원) 1500구좌(월 90만원)
Q 원리금 계산방식이 어떻게 바뀌는가?

A 간단히 말해 배율제에서 이자율제로 변경된다. 기존의 장기저축급여 원리금을 구할 때는 원금에 납입기간별 배율을 곱해 계산했다. 예컨대 월 30만원씩 25년간 총 9000만원을 납입한 경우 ‘9000만원×1.610(3.60%, 25년차 배율) = 1억4490만원’으로 원리금이 계산된다. 이는 장기저축급여가 처음 시행된 1971년의 전산 수준으로는 복잡한 승수 계산이 어려워 미리 납입기간별로 배율을 계산하고, 이를 원금에 곱해 원리금을 계산하는 ‘배율제’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배율제 방식은 급여율(이자율)이 바뀌지 않으면 계산이 간편하지만, 급여율이 바뀌면 별도의 수리적 보정이 필요해 계산이 매우 복잡해진다. 또한 이자가 월별로 균등하게 증가하지 않고, 연 단위로 배율이 바뀌는 달에 한꺼번에 증가하는 단점이 있어 배율제를 사용하던 타공제회도 이미 이자율제로 전환한 바 있다. 이자율제는 원금에 (1+이자율)기간 을 곱해 원리금을 계산한다. 기본적으로 12개월, 24개월과 같이 연 단위로 납입시 두 방식의 원리금은 동일하나, 연 미만의 개월이 있을 경우 월별로 이자가 균등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회원에게는 새로 도입하는 이자율제가 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Q 변경 내용은 2019년 9월 이후 가입하는 신규 회원부터 적용되는지?

A 그렇지 않다. 변경 내용은 모든 공제회 일반회원에게 적용된다. 2019년 8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은 8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산 후 경과 기간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며, 2019년 9월 이후 납입한 금액은 새로운 계산 방식에 따라 원리금을 계산한다.

Q 상한구좌수 확대는 공제회의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있어 그런 것 아닌지?

A 아니다. 공제회는 최근 5개년 연속 당기순이익을 달성, 2018년 말 기준 준비금적립률 100%를 상회하고 있다. 상한구좌수를 확대해달라는 회원의 요청에 부응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원에게 더 큰 혜택을 환원하기 위한 측면이 더욱 크다. 증좌를 원할 경우 공제회 홈페이지(www.ktcu.or.kr)의 인터넷 창구–저축–신청–장기저축급여 증·감좌 신청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재무 현황>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자산 24.9조 26.7조 29.2조 32.5조 34.6조
손익 220억 1085억 1723억 4452억 2850억
준비금 적립률 94.6% 95.5% 96.9% 99.6% 100.2%
Q 제도가 개선되면 탈퇴 후 재가입해도 불이익이 없나?

A 퇴직(정년, 명예, 일반, 임기만료)으로 장기저축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 한해 2019년 9월 1일 이후 납입한 부담금에 대해 납입 기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급여율(이자율)을 적용한다. 재직 중 임의로 탈퇴할 경우 원금은 100% 지급되나 부가금(이자)은 다음과 같이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장기저축급여 탈퇴 시 원리금 지급률>
가입기간 원리금 지급률
5년 미만 원금 100% + 부가금(이자)의 40%
5년 이상 ~ 10년 미만 원금 100% + 부가금(이자)의 50%
10년 이상 ~ 15년 미만 원금 100% + 부가금(이자)의 60%
15년 이상 ~ 20년 미만 원금 100% + 부가금(이자)의 70%
20년 이상 원리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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