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출시된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재직 중 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를 통해 적금처럼 마련한 노후자금을 퇴직 후 연금방식으로 나눠 받는 제도입니다. 퇴직 시점에 단 1회만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을 분할급여금으로 전환하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 말 기준, 총 2만9951명의 퇴직회원이 약 2조5897억원의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한 회원은 282명이나 됩니다. 최고 수령액은 약 2억4천9백만원입니다.
장기저축급여 가입회원으로 정년·명예·임기만료·상병 또는 만 50세 이상으로 퇴직하는 교직원
※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을 수령하신 이후에는 분할급여금 신청 불가
※ 전체해약만 가능(부분해약 불가)하며, 해약 이후 재가입 신청 불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퇴직회원을 위한 제도에는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외에도 퇴직회원의 노후자금을 높은 이율로 운용할 수 있는 퇴직생활급여가 있습니다. 퇴직생활급여는 자금 활용 목적에 따라 ▲가입기간(3, 5년제) 동안 매월 일정 금액 납입 후 만기시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받는 적립형 ▲목돈 납입 후 가입기간 동안 이자만 받다가 청구 시 원금을 돌려받는 부가금형 ▲목돈 납입 후 가입기간(5,10, 15, 20년제) 동안 원금과 이자를 나눠 받는 확정연금형으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말 기준 총 5만3980명의 회원이 6조6582억원을 예치 중입니다.
구분 | 가입기간 | 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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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금형 | 없음 | • 500만원(1구좌) ~ 3억원(60구좌) |
확정연금형 | 5년제, 10년제, 15년제, 20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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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형 | 3년제, 5년제 |
• 최저 5만원 ~ 최고 1억원 • 월 가입금액 한도 (1만원 단위) - 3년제 : 277만원 - 5년제 : 166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