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쉬어가기
마음쉼 1

가시처럼 힘든 마음,
마음쉼에 털어내세요

컴퓨터나 휴대전화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전원을 껐다 켜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감정에도, 관계에도 ‘다시 시작’ 버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외로움, 두려움, 서운함 등 수많은 감정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러한 감정들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가시처럼 힘든 마음이 솟아날 때 공제회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글. 이상민(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독일 퀼른대학교 경영학 박사)

당신도 가시 때문에 힘든가요?

<가시소년>이라는 그림책 이야기를 아시나요? 주인공 가시소년은 친구들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선생님께 꾸지람을 들을 때, 또는 부모님이 싸울 때마다 몸에 가시가 솟아납니다. 가시 때문에 아무도 소년을 건드리지 않아서 때로는 가시가 편리하기도 하지만, 가시는 소년을 외롭게도 합니다.
그래서 가시소년은 굳은 결심을 하고 의사의 도움을 받아 가시를 빼내지요. 그리고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됩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가요? 뾰족한 가시로 힘들거나 외롭진 않은가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가시가 있습니다. 다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입니다.

상대와 나를 불행하게 하는 가시

가시소년은 비단 그림책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끊임없이 가시가 자라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을 때,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동료들과 갈등이 생길 때, 성과에 대한 압박이 심할 때, 서로의 차이를 ‘다르다’고 보지 않고 ‘틀렸다’고 생각할 때, 주어진 일 외에 사적인 일을 요구할 때, 가정에서 생긴 갈등으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때 등등 수많은 순간마다 우리 마음에는 가시가 돋아나지요.
이렇게 타인과의 소통의 어려움이나 자기방어에 기인한 가시는 때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가시를 안고 살아가며, 또 어떤 이들은 가시에 찔려 큰 상처를 입고 괴로워 합니다. 이처럼 가시는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가시를 지니고 있는 사람 자신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가시소년이 외로움을 느꼈던 것처럼 가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직장 생활도 결국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언뜻 보면, 가시밭과 같은 직장생활에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시로 인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려다 보면 자발적인 도움과 협력을 기대하기는 어렵지요. 가시밭 속에서 구성원들은 상처를 주거나 받지 않기 위해 몸을 사리게 되는데 이러한 조직에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기 힘듭니다.

내면의 가시, 마음쉼이 쏙~ 빼 드립니다

굳은 결심으로 가시를 빼낸 가시소년처럼, 마음에 가시를 안고 살아가는 당신이라면 가시를 제거하기 위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깊은 성찰을 통하여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라난 가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며, 경청과 공감을 통하여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란 마음속 가시가 있는지 들여다볼 준비가 되었다면 ‘The–K 마음쉼’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세요. 상담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상담은 서로를 존중하는 일터를 향한 의미 있는 첫 발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창의적인 조직을 향한 소중한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묵은 가시들, ‘The–K 마음쉼’으로 탈탈 털어보지 않으실래요?

교직원공제회 심리상담 프로그램 <The-K 마음쉼> 안내 1566-5228
● 대상: 한국교직원공제회 현직 회원
● 상담 신청: The-K 마음쉼 전용 홈페이지(www.ktcu-hue.com), 모바일앱, 전화(1566-5228)로 신청 가능 ※ 모바일앱: Play 스토어 접속 ▶ “마음쉼” 검색 ▶ 설치(IOS 구축 예정)
● 상담 시간: 오전 9시~오후 9시(월~토요일)
● 상담 방법: 1:1 대면상담, 전화상담, E‐mail 상담
● 상담 장소: 전국 상담센터 및 신청 회원이 원하는 장소(상담사와 협의 후 결정, 자택 제외)
● 상담 부문: 교권침해, 직무 스트레스, 우울·불안 ·분노, 부부 문제, 자녀양육, 가족 내 소통 등
*모든 상담 내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3조에 의해 회사 및 타인에게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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