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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K Focus
공제회와 함께 시작한 인연, 연금형 제도로 끝까지
하게
&
로 만나는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퇴직생활급여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교육 가족의 노후자금을 퇴직 이후에도 공제회와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평생 복지’ 실현을 위해 마련된 제도,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과 ‘퇴직생활급여’를 소개합니다. 퇴직 후 이 제도에 가입하시면 특별회원님으로서 현직 회원님과 동일하게
각종 복지 혜택을 그대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교육 가족 여러분 중 퇴직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소중한 은퇴자금 관리를 계획중이신
회원님을 위해 분할급여금 & 퇴직생활급여에 대해 그동안 가장 많이 질문하신 문항을 선정해 소개해드립니다. 특히 2월 1일부터 퇴직생활급여
상한 구좌 수를 확대하고, 오는 3월 1일부터는 분할급여금을 수령 중이신 퇴직회원님도 분할급여대여를 이용하실 수 있다는
소식과 함께 실제 회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메시지까지 모아 전해드립니다.
교육 가족의 평생 행복을 위한 금융·복지 서비스의 시작 “장기저축급여”
공제회의 설립 목적은 교직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제제도를 개발하고 국내 유일의 교직원 복지기관으로서 교직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에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직접적으로 실현하는 공제제도가 바로 ‘장기저축급여’.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높은 급여율(이자율) 연복리 3.74%(변동금리, 2019. 9. 1. 기준)를 적용하여 설계된 국내 최장기 저축상품입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법」에 따라 가입 자격을 갖춘 교육 가족이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하면 회원 자격을 부여받으실 수 있으며, 동시에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퇴직 이후에도 든든하게, 안정적 노후 생활의 동반자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안정적 현금 흐름을 통한 행복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마련해드리기 위해 연금형 제도인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을 2015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직 중 장기저축급여를 통해 적금 형식으로 마련한 노후자금인 퇴직급여금 중 일정 금액을 퇴직 후 정해진
기간 분할하여 수령하실 수 있는 연금형 제도입니다. 퇴직 후 분할급여금을 수령하는 기간에 추가로 발생하는 부가금에 대해서도
회원님의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에 적용된 세율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각종 운용
수수료 역시 부과하지 않습니다. 특히 연복리 2.99%(변동금리, 2018. 3. 1. 기준)의 높은 이자율과 0~3%대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할급여금은 퇴직 시 단 한 번, 퇴직일 기준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하며, 퇴직급여금 수령 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공제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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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제도의 가입 자격과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회원으로서 정년·명예·임기 만료·상병·만 50세 이상으로 퇴직한 교직원만 가능하며, 세후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내에서 최저 500만 원부터 100만 원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2015년 2월 3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퇴직
시점에 퇴직급여금 분할지급 신청 및 수령자에게 저율과세가 적용되므로, 탈퇴 또는 퇴직하여 장기저축급여금을 전부 찾은 뒤에는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 신청이 불가합니다.(※ 퇴직급여금 청구 시 단 한 번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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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제도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2.99%(변동금리, 2018. 3.
1. 기준)의 높은 이율 및 낮은 세율(0~3%)▲중도해약 수수료를
비롯한 일체의 비용 부과 없음 ▲기금의 안정성 부분에
큰 강점이 있습니다. 특히, 발생 이자에 대해 저율과세
(0~3%대)될 뿐 아니라 중도해약 수수료를 비롯해 일체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실수령액이 높습니다. 또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3조에
따라 급여금의 안정성이 보장되므로
회원님의 소중한 자산을 안심하고 맡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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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급여대여 제도는 무엇이고, 확대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분할급여대여 제도는 퇴직 시점 대여 잔액이 세후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의 60% 이내인 회원님들께서 대여 잔액을
상계하지 않고, 퇴직 후에도 대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에도 필요자금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분할급여금을 신청하고 퇴직 시점에 대여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님만 이용할 수 있었던 분할급여대여 제도를,
2022년 3월부터는 분할급여금을 수령 중이신 퇴직
회원님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합니다. 확대되는 분할급여대여의
한도는 잔여 분할 부담원금의 60% 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한도 내에서 재대여가 가능합니다. 상환 기간은
연 단위로, 최장 10년(거치 기간 설정 불가), [분할급여금
잔여 지급 기간-1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재대여: 대여 기간 중 기존 대여 원리금을 상계하고 신규 대여를 신청하는 방식의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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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세금 혜택도 궁금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 계산) 제3항 제3호에 따라 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분리과세)됩니다. 또 회원님 본인의
퇴직급여금에 적용된 세율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저율과세 0~3%대)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3. 제129조 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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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신청 및 청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본부 및 시·도 지부로 내방·우편 신청
또는 공제회 홈페이지(www.ktcu.or.kr) 공동인증 전자서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 및 청구 가능 시간은 오전 8시~오후 10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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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면 1억 원 정도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이 나올 것 같은데 금액 전부를 신청하고 가입 기간을 10년 동안, 매월 지급받는 것으로 한다면 매월 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신청 금액 1억 원, 가입 기간 10년, 매월 지급으로 가입한다면
매월 세전 금액 963,36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생의 삶이 곧 신용으로, 노후 생활을 위한 듬직한 보장 “퇴직생활급여”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이외에도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위한 저축제도 ‘퇴직생활급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님께서 퇴직 시
수령한 각종 연금이나 공제회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등을 위탁받아 높은 급여율(이자율)로 운용하는 노후 생활 보장제도입니다.
1987년 4월부터 시행해온 역사를 가진 퇴직생활급여는 현재 부가금형·확정연금형·적립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희망하시는 자금 운용 계획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는 다양성을 드리는 회원 중심형 노후 생활 보장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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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생활급여 제도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퇴직생활급여는 ▲자금 활용 목적에 따라 가입 종류(저축
유형) 선택 가능 ▲높은 급여율(이자율) ▲기금의 안정성
부분에 큰 강점이 있습니다. 또 1년 이상 유지 후 해약 시 불이익이
없고(단, 적립형은 만기 전 해약 시 해약수수료 발생),
부가금형은 500만 원 단위로 부분 해약이 가능하기에 ▲중도해지
시 불이익이 적다는 것도 강점입니다. 또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3조에 따라 안정성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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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명예퇴직한 회원입니다. 목돈을 예탁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먼저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시거나 퇴직생활급여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은행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우편으로 보내신
후 CMS용(농협·국민·외환·우리·부산은행) 무통장 입금하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퇴직생활급여 가입 신청서와 입금이
확인되면 퇴직생활급여 약정서를 자택 주소로 보내드립니다.
또 본회(여의도) 또는 각 시·도 지부를 직접 방문하여 퇴직생활급여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당일 입금하실 경우
당일 퇴직생활급여 약정서를 발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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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생활급여 제도의 가입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회원으로서 정년·명예·임기 만료·상병·만 50세
이상으로 퇴직한 교직원 및 장기저축급여에
10년 이상 가입 후 퇴직하여 만 50세 이상에 달한 교직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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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생활급여 가입자인데 추가 가입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서류를 또 내야 할까요?
추가로 입금하실 때마다 가입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 참고로 기존의 이자 수령 통장 외 다른 통장으로 수령을 원하실 경우 회원님 명의의 다른 은행 통장 사본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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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생활급여는 최대 가입 구좌가 어떻게 되나요?
퇴직회원님의 은퇴자금을 높은 급여율로 운용해드리는
퇴직생활급여의 상한 구좌 수를 2022년 2월부터 60구좌
(3억 원)에서 100구좌(5억 원)로 확대합니다. 부가금형과
확정연금형을 합산하여 최대 5억 원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확정연금형은 최대 3억 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생활급여 적립형은 가입 한도가 3년제 277만 원, 5년제 166만 원까지로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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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생활급여에 가입하여 매월 이자를 받고 있는 회원입니다. 추가 금액에 대해 이자 지급일은 다른 날로 할 수 있나요?
가입하실 때마다 이자 지급일을 5일·15일·25일 중에서 하나를
지정하실 수 있고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자 지급일 변경은
구두나 전화상으로는 안 되며 직접 내방 또는 우편으로
퇴직생활급여 지정(변경) 신고서 1부와 주민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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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생활급여의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입 연도에 따라 다르면 자세히 알려주세요.
퇴직생활급여 이자소득세 부과는 1999년 1월 1일 이자 발생 부분부터 시행하였으며 1999년 1월 1일 이후 24.2%를, 2000년 1월 1일부터
22%, 2001년 1월 1일부터는 16.5%, 2005년 1월 1일부터는 15.4%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실제 회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분할급여금 & 퇴직생활급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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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가입 금액, 높은 급여율, 연복리
라는 특장점 그리고 퇴직 후 분할급여금으로
전환해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다는 장기저축급여는
신입 회원이나 기존 회원에게
퇴직 후 수령액의 기분 좋은 상상을 하게
해줍니다. 급여에서 꼬박꼬박 공제되는 ‘장기저축급여’를
퇴직 시 연금처럼 매월 분할급여금으로 받으면 버킷 리스트를
하나하나 실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기대가
큽니다.
- 성창미 회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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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퇴직하려는 나에게 공제회는 든든한 친구인
은빛동행,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등은 퇴직 후 나의 친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바로미터.
퇴직 후에도 계속 만나기
바랍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 강준호 회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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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는 퇴직 후 분할급여금이나
퇴직생활급여에 가입한 특별회원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7년째 ‘The-K 은빛
동행’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퇴직 후 무료한 일상에
단비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참석한 회원들로부터
열렬한 지지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서비스에 감사드리며 교직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퇴직 이후의 삶도 기대해
봅니다.
- 서성균 회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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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급여금에 대해 접하고 나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해 매우 유익했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보니 퇴직 후에도 이 제도를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좋은 제도와 상품을 설계해 교직원에게
도움이 되는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 이주호 회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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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축급여만 있는 줄 알았는데 퇴직생활급여도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퇴직이 얼마 안 남은 요즘 최대 관심사는
역시 퇴직 이후의 안정된 삶이죠. 어느 것을
선택해야 더 노후를 풍요롭게 보낼 수
있는지 비교·분석해 좋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한종림 회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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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축급여를 꾸준히 납입해오면서
이제 퇴직이 가까워지니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과
퇴직생활급여를 생각하는 나이가
되어갑니다. 퇴직 후에도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영원히 함께 해야겠습니다.
- 용석훈 회원님
공제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고
영예롭게 퇴임하시는 회원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회원님들의 알차고 풍성한 삶을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퇴직 후에도 공제회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세요. 시작부터 끝까지, 품격 있는 노후로 나아가는 길을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최고의 금융·복지 파트너로서 변함없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2022년 2월 말 퇴직 예정 회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정년·명예퇴직 회원님 2명 중 1명 이상이 선택하신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청구 시 분할급여금과 퇴직생활급여 동시 자동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인터넷 청구 시 분할급여금만 전환 가능)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2월말 정년·명예퇴직 회원님을 위한 장기저축급여 온라인 청구 이벤트도 2월 27일까지 시행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 퇴직일 이후로는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에 대한 부가금(이자)은 계산되지 않으니 퇴직일 이전에 청구해주세요!
※ 문의: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콜센터 1577-3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