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6개월의 교직생활 끝에 주어진 장기저축급여액은 1억6천만원. 15년 분할급여 연금으로 전환하였다. 덕분에 더 풍요로운 연금으로 그동안 하지못했던 취미생활을 누리며 '백수가 과로사한다'는 말이 실감나게 누렸다.
퇴직후 2년이 지나고 자녀들이 있는 서울에 아파트를 구입하려고했을 때 고민고민 끝에 일시금으로 찾아서 보탰다. 대출이라는걸 모르고 살았기에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이다. 뒤늦게서야 신중하지 못했다는 후회가 시간이 지날 수록 든다.
후배가 이런 고민을 한다면 가능한 한 장기저축급여는 연금전환으로 계속 유지하라고 적극 권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