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K 매거진(더케이매거진)
나의 장기저축급여 활용기
작성자 강*석 2024-09-09
교직 첫발령과 더불어 함께했던 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를 한 3년정도 불입하다가 교사는 퇴직하면 공무연연금이면 충분하니 별도 공제가입 필요없다는 주변 선배교사의 권고에 해약후 한 5년 정도후에 재가입하여 퇴직때까지 불입액을 점차 늘려 퇴직한 지금은 공무원연금과 별개로 매달 5일이면 통장 입금되니 그돈으로 친구도 만나고 애경사비 손주 용돈등 요긴하게 잘 활용하고 있어 정말 가입하길 잘했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