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K 매거진(더케이매거진)
장기저축 급여가 있는 나의 노후
작성자 조*화 2024-09-09
1997년 임용이 된후 현재까지 게속 납입한도를 올려가면서 장기저축 급여를 납입하였습니다.
퇴직시까지 꾸준히 납부할 계획입니다.

사실 50대가 넘어가면서 몸 여기저기가 계속 아파오면서 퇴직시점이 가까이옴을 느낍니다.
마음은 정년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몸이 정년까지 갈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97년에 임용된 저는 퇴직을 해도 바로 연금이 나오는 세대가 아닙니다. 퇴직을 하고 몇년이 지나야 연금이 나오는 세대이기 때문에 퇴직후에 수입이 없이 생활하기에 막막할 수도 있으나 저에게는 교직원 공제회 장기저축 급여가 있습니다.

저는 퇴직과 동시에 장기저축 급여를 분할급여금으로 신청하여 55세 이후에 퇴직을 하게 된다면 15년 정도 장기저축 분할급여를 받아서 여유로운 퇴직후의 생활을 할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의 장기저축 급여의 적립금과 이자가 상당히 차곡차곡 쌓인 상태라 현재의 장기저축 급여율이 높은점도 다행입니다. 그만큼 이자가 많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하나의 장점은 저는 97년에 가입을 하였기때문에 장기저축 급여에 전혀 과세가 되지 않고, 장기저축 분할급여금도 과세가 되지 않는점이 너무나 큰 이득입니다.

사실 교직원 공제회에 넣어두면 이자가 낮아서 안좋다느니, 교직원 공제회가 망할수도 있다느니 하는 말들을 지속적으로 들어왔는데 사실 주식에 넣어둔 노후자금들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교직원 공제만큼은 그런 불안한 일이 없어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시간이 묘약인 듯합니다. 어느순간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장기저축 급여금을 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