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K 매거진(더케이매거진)
작성자 장*선 2024-12-04
퇴직 후 노후대비를위해 저축을 한다면 황당해서 말문이 막히겠지만 백세시대에 걸맞게 즐겁게 계
속하고 있다 즉 장기저축급여금을 분할급여금 1억,퇴직급여금 6,000만원을 3대2대1로 나누어 재가입하고 분할급여금 월 수입금을 적립식으로 재예치하고 퇴직급여금도 년1회 나오는 것을 모아 다시 퇴직급여로 가입하고 있다 원금은 그대로다 나이 80부터가 노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