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K 매거진(더케이매거진)
작성자 박*주 2024-12-08
안녕하세요
24년 8월에 퇴직하였는데
교직원 장기 저축 급여와,
근무 기간 동안 가입하였던 목돈 급여를 퇴직 생활 급여로 전환 하여
퇴직 후 취미 활동과 문화 생활의 여가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없어 진정한 자유인으로 은퇴 생활을 하고 있읍니다
좋은 제도의 혜택을 누리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