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K 매거진(더케이매거진)
작성자 김*호 2024-12-12
2022년 8월 퇴직하고, 장기저축급여 전액을 분할급여로 바꾸어 15년 만기로 매월 25일 받는 것으로 신청했읍니다. 99년 이전에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하여 이자소득세도 없읍니다. 급여율도 4.9%로 시중금리보다 월등히 높아 퇴직 후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퇴직생활급여에도 가입하여 1년에 1번 적지않은 이자를 수령하여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