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K 매거진(더케이매거진)
작성자 박*준 2024-12-12
2년전 퇴직 시 장기저축분할급여금 신청 후 원금과 이자를 년한번씩 수령하면서 더 많은 금액을 예금했다면 더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퇴직시 단 한번의 가입이 가능하고 비과세로 이자종합소득세에서도 분리과세가 되는것 이외 타기관보다 많은 이율적용으로 퇴직교원들에게 필수적인 예금인것 같다. 퇴직생활급여는 퇴직후 언제든 가입가능으로 가입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