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이 이런 만큼 늘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지금 월급을 받듯이 노후에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가지 보장으로 월급을 받는
시스템을 만들어놓으라는 것이다. 이달에 소비지출이 많아 가계부가 펑크 나도 안심하는 이유는 조금만 견디면 다음 달 월급이 나오기
때문이다. 노후 생활비도 마찬가지다. 노후에 지금처럼 월급을 받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월급의 규모는 지금보다 작아지지만 지금
받는 월급과 마찬가지 역할을 하게 된다.
노후 전문가가 통상 말하는 노후 준비를 위한 적정 저축 금액 비율은 급여의 30% 수준이다. 기업에 다니면 국민연금에 급여의 9%를 납입하고,
퇴직연금에 8.3%를 납입하면 17.3%를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납입해야 한다. 이런경우 개인연금으로 적어도 나머지 12.7%를 준비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연금 상품에 가입한 사람도 적고, 설사 가입했다 해도 적은 금액을 내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기업체 직원과 달리 교직원은
퇴직연금이 없는 대신 급여의 18%를 강제로 공적연금에 납입하기 때문에 개인연금으로 최소 12%는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연금 준비
수준은 기업체 직원과 마찬가지 상황이다.
시작이 반, 장기저축급여의 마법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과거와 달리 교직원 역시 연금 수령액이 크게 줄었다. 게다가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으로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에 대한 개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공적연금 개혁의 핵심은
수익에 따른 차등 납부, 다 함께 잘 사는 수령 방식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개인적 노후 준비를 공적연금이나 퇴직연금처럼
강제적으로 저축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노후 생활이 고달파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시작은 빠를수록 좋다.
개인연금 상품으로는 연금저축이나 IRP, 보험사 연금보험 등 다양한 상품이 있고, 본인의 투자 성향이나 경험에 따라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거나 투자 상품에 취약한 교직원이라면 교직원공제회에서 관리하는 장기저축급여나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유리하다. 재직할 때는 장기저축급여로 적립금을 늘려가고, 퇴직 후에는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으로
연금을 수령하면 노후가 한층 안정적이면서 풍요로워진다.
장기저축급여의 장점으로는 증좌가 자유롭고 급여에서 원천징수 된다는 점이다. 급여는 연차가 높아질수록 계속 올라간다. 급여가 늘어날
때마다 늘어난 급여의 12%씩 증좌를 해나가면 된다. 10구좌(6,000원) 단위로도 증좌가 가능해 증좌 비율을 정해 놓으면 단위가 작기 때문에
그 비율을 맞추기도 쉽다. 퇴직할 때까지 급여가 인상될 때마다 증좌를 하면서 저축해 나가면 연복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아래표에서 보듯이
부가금/원금 비율이 10년은 0.21, 20년은 0.49, 30년은 0.84로, 빨리 시작해서 오래 납입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리의 마법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월급을 받은 후 상품에 이체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공적연금처럼 강제 저축이 된다. 다른 상품은 월급을 받은
후 이체하므로 돈이 부족하면 건너뛰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 그렇게 2~3개월 건너뛰면 더 이상 납입을 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급여에서
원천징수 되면 애초에 소비할 돈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꾸준한 장기저축이 가능하다.
요즘 시중은행 금리가 많이 올라 장기저축급여 이자율(연복리 3.8%, 변동금리)이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시중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장기
연복리를 적용하고 시중금리가 장기저축급여 금리보다 일시적으로 높아지면 특별가산금으로 그 시기만큼의 이자 차이를 보전해 준다. 그
외에도 연금저축이나 IRP, 보험사 연금보험 등은 사업비, 수수료, 보수 등의 비용이 커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갉아먹지만, 장기저축급여에는
이런 비용이 없이 연복리+@의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장기저축의 특성상 퇴직할 때까지 꾸준히 저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 임용될 때는 급여가 상대적으로 적어 의욕만 가지고 무리하게
저축하다 보면 납입하기 어려워 중도에 구좌 수를 줄여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득보다 실이 크다. 처음에는 급여의 12% 수준에서 출발해
매년 급여가 인상될 때마다 인상된 금액의 12%씩 증좌 해나가면 먼 훗날 퇴직할 시점에 연복리로 쌓인 적립금이 노후 생활이나 퇴직 후
목돈이 필요할 때 큰 힘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