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세법 제 63조에 의거
2) 소득세법 제 14조 제 3항 제 3호에 의거
3) 출처 : 생명보험협회 공시실 2023.01.12.기준 연금보험상품 통계, 유지기간별 사업비구분 포함 430개 전체 평균
목돈급여 가입구좌 상한이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어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요즘처럼 저금리와 코로나 장기화 속에 공제회의목돈급여가 제 노후 대비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장기저축급여 최대구좌도 대폭 증좌해주시면 든든하게 앞으로 살 아갈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경 회원님 일산초등학교
저 역시 목돈급여 상향을 희망한 회원이라, 목돈급여 구좌 수 확대 소식도 반가웠습니다. 또한, 장기저축급여 구좌 수 확대를 요청합니다. 타 금융권보다 안정성이 있기에 저 처럼 증좌를 희망하는 회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방*경 회원님 용신초등학교
법정 이자율의 상승에 따른 급여율 인상도 감사하지만90만 원 한도의 제한을 좀 더 상승시켜 재직하고 있을 때 불안한 노후를 좀 더 여유롭게 대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지금 은행들이 높은 이자를 보장하며 각종 저축을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가운데, 교원공제회에서도 좀 더 공격적으로 저축률을 높이는 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곽*엽 회원님 중원대학교
※ 관련근거 : 「정관」 제43조(퇴직급여금) ②퇴직급여금은 납입한 부담금에 퇴직급여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한국은행에서 공시하는 예금은행의 신규취급 액 기준 저축성 수신금리가 변동하여 퇴직급여율을 상회했을 때에는 저축성 수신금리와 퇴직급여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가산금으로 가산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