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K 매거진(더케이매거진)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을 통한 여유
작성자 양*순 2024-09-03
퇴직 전 교직원공제회에서 마련한 연수에 참여했다가 장기저축급여를 분할급여금 10년 만기로 가입신청을 하고 돌아와 잊고살았는데, 퇴직 다음달부터 꼬박 꼬박 통장에 이자 붙어 입금되고 있어서 연금에다 분할급여금까지 더해져서 현직때 월급보다 더많은 월급을 매달받고 있어서 하고싶은 일은 부족함 없이 누리는 여유로움에 행복함을 느끼면서 살고있다.
더불어,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된 분리과세 되고 저율과세상품으로 꼭 퇴직전 신청하시길 권장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