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K 매거진(더케이매거진)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의 든든함
작성자 안*언 2024-09-05
퇴임하면서 장기저축급여 받아서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에 예탁하였습니다.
장기저축급여는 이율도 높고 무엇보다고 자금이 필요할 때 일부를 인출할 수 있어서 항상 든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