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K 매거진(더케이매거진)
작성자 김*지 2024-12-03
퇴직한지 7년 되었는데, 퇴직당시에 아파트 대출이 있어서 공제회에 있는 돈을 장기저축급여로 적금을 3년 단위로 넣어서 대출 갚는데 유용하게 사용하였어요. 3년 뒤에 대출을 완전히 갚게 될 그 날을 기대하면서 장기저축급여로 넣어두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