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K 매거진(더케이매거진)
작성자 김*룡 2024-12-03
저는 퇴직과 동시에 장기저축급여를 10년 동안 분할급여금으로 신청하고 퇴직보상금을 퇴직생활급여금으로 신청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25일 수령하고 있습니다.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장기저축급여는 상품의 한도액까지 반드시 가입하시라고 간곡히 부탁드리고 수령할 때에도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말고 분할하여 재직 할 때처럼 매월 보수를 받는 형식으로 수령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