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K 매거진(더케이매거진)
작성자 최*식 2024-12-03
오래 근무했지만 물가에 비해 퇴직후 받는 연금이 생각외로 적었는데 ,교직원 공제회 가입한 부금을 연금으로 전환하여 추가 연금이 생기니 월급 받는 거 보다는 적지만 든든하고 .무엇보다 직업이 없어 졌다는 상실감이 덜 해서 많은 위로가 되고 생활의 활력소가 됩니다.교직원 공제회의 연금은 받다가 사망시에도 내가 받기로 했는 기간 만큼은 상속도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