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K 매거진(더케이매거진)
작성자 이*희 2024-12-11
전세세입자가 생활고로 전세자금일부 상환을 요청했는데 큰금액이라 걱장이 앞섰다. 그런데 공제회 장기저축에 가입 대상자들에게주어지는 대여상품을 활용해 전세자금을 일부 환급해주었고 분활상환으로 부담없이 갚아나갔고 세입자도 구직 전 까지 안정적이 생활을 할수 있었다. 저금리로 이용할 수있고 중간 상환 수수료가 없어서 여유있을 때마나 상환이 가능하니 정말 좋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