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K 매거진(더케이매거진)
작성자 나*혜 2024-12-23
신규때부터 장기저축급여를 매달 꾸준히 납입하고 있습니다. 이자에 대해서만 납부하는 저율과세, 시중은행권보다 높은 이율, 안정적 자금 운용시 매우 유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퇴직 후 받게 될 분할상여금이 벌써부터 기대되는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