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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는 퇴직 후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저축제도와 대여·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중 금리와 경영 상황에 연동하는 탄력성을 가지면서도 회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7월 1일 공제회 목돈·퇴직생활·법인예탁급여 및 분할급여금 급여율 인상 소식에 이어 8월 1일 급여율 추가 인상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목돈급여는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회원의 여유자금을 높은 급여율로 운용해 목돈 마련에 도움을 드리고자 설계된 제도입니다. 목돈급여는 자금 운용 계획에 따라 목돈 납입 후 가입기간 동안 이자를 분할 지급하고 청구 시 원금을 받을 수 있는 ‘부가금형’, 목돈 납입 후 청구 시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받을 수 있는 ‘예탁형’,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고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받을 수 있는 ‘적립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생활급여는 회원님께서 퇴직 시 수령한 각종 연금이나 공제회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등을 위탁받아 높은 급여율(이자율)로 운용하는 노후생활 보장제도입니다.
현재 부가금형·확정연금형·적립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희망하시는 자금 운용계획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는 다양성을 드리는 회원 중심형 노후생활보장제도입니다.
‘22년 8월부터 목돈급여 예탁형·적립형·부가금형, 퇴직생활급여 적립형·부가금형 급여율이 연 2.90%에서 연 3.30%로 0.40%p 인상, 확정연금형이 연 3.50%로 0.30%P 인상됩니다.
구분 | 현행(세전) | 조정(세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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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급여 | 2.90% | 3.30% | 0.40%P 인상 | |
퇴직 생활 급여 | 부가금형·적립형 | |||
확정연금형 | 3.20% | 3.50% | 0.30%P 인상 |
분할급여금은 재직 중 장기저축급여를 통해 마련한 퇴직급여금 중 일정금액을 퇴직 후 정해진 기간 동안 분할하여 수령하실 수 있는 연금형 제도입니다. 퇴직 시 단 한 번, 퇴직일 기준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하며, 퇴직급여금 수령 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퇴직생활급여 급여율에 일정 수준의 추가 금리를 적용하여 ‘22년 8월부터는 연 3.50%으로 급여율이 0.30%p 추가 인상됩니다.
구분 | 현행(세전) | 조정(세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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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 3.20% | 3.50% | 0.30%P 인상 |
한국교직원공제회 법인회원을 위한 법인예탁급여의 급여율도 ‘22년 8월부터 연 2.70%에서 3.50%로 0.80%P 인상됩니다. 법인예탁급여는 안정적 자산 운용을 위한 법인회원 전용 상품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 등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금액은 1억 원 단위로 법인별 최고 300억 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기간은 1년입니다.
구분 | 현행(세전) | 조정(세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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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예탁급여 | 2.70% | 3.50% | 0.80%P 인상 |
※ 한국교직원공제회 법인회원 전용 상담 : 02-767-0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