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여·분할급여대여·
The-K복지누리대여
대여이율 인하
2025년 5월 1일부터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일반대여, 분할급여대여, The-K복지누리대여의 대여이율이 조정된다. 일반대여는 0.29%p, 분할급여대여는 0.20%p, The-K복지누리대여는 0.30%p 각각 인하될 예정이다.

변경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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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조정 전 | 조정 후 | |
일반대여 | 연 4.99% | 연 4.70% | |
분할급여대여 | 전환 | 연 4.90% | 연 4.70% |
일반 | |||
The-K 복지누리대여 |
행복누리 결혼대여 | 연 4.20% | 연 3.90% |
희망누리 출산대여 | |||
든든누리 주택대여 | |||
미소누리 최초대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