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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새 학기 시작과 함께 신규 발령, 이사, 혹은 학자금, 결혼 자금 마련 등 살면서 한 번쯤은 대출을 받아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대출이 꼭 필요한 순간,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회원님이 필요 자금을 적시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일반대여, The-K 복지누리대여, 무이자대여, 분할급여대여 총 네 가지 대여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목돈이 필요한 교육 가족을 위해 간편하고 편리한 회원 맞춤형 공제회 대여 서비스 중 The-K 복지누리대여를 소개하며, 대여조견표 신설 등 더 편리해진 이용 방법도 담았습니다. 퇴직회원의 안정적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여 서비스인 분할급여대여를 소개합니다. 특히 2022년 3월부터는 분할급여금을 이미 수령 중이신 퇴직회원님도 분할급여대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제도 개선 소식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The-K 복지누리대여는 회원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제도입니다. 회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 만큼 라이프 사이클을 반영해 일반대여 이율보다 낮은 금리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금리는 연 2.99%(변동금리)입니다. 대여 한도는 공제회 대여 통합 한도를 적용받아 회원 개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개인별 대여 통합 한도는 단독 대여와 보증보험을 합한 대여 이용 한도액을 의미합니다.
미소누리 최초대여는 공제회 대여제도를 처음 이용하는 회원을 위한 제도이며,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거나 주거 독립을 하는 사회 초년생 회원도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여 최초 이용 시 가능하기 때문에 회원 1인당 한 번만 신청할 수 있고, 최고 3,000만 원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상환 기간은 최대 10년이며, 본회 홈페이지 또는 NEIS를 통한 인터넷 대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초대여 신청을 위해서는 대여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 신분증 사본(내방 시에는 신분증 원본 필요, 우편인 경우 사본 필요, 인터넷 이용 시는 불필요)을 제출하면 됩니다.(보증보험 서류 별도)
행복누리 결혼대여는 회원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예정)일 전후 6개월 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 1인당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으며, 최고 3,000만 원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상환 기간은 최대 10년이며 대여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신분증 사본(내방 시에는 신분증 원본 필요, 우편인 경우 사본 필요) 외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보증보험 서류 별도) 결혼식 전이라면 청첩장 원본(본회 ‘확인서’로 대체 가능)과 예식장 계약서로 대신할 수 있으며, 자녀 결혼 때문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희망누리 출산대여는 회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 입양한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입양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용할 수 있으며 자녀 1인당 1회 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여 한도는 자녀 1인당 최고 1,000만 원이며, 상환 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대여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신분증 사본(내방 시에는 신분증 원본 필요, 우편인 경우 사본 필요) 외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보증 보험 서류 별도) 입양한 경우 입양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공제회 회원일 경우 각각 신청가능합니다.
든든누리 주택대여는 주택 구입 또는 임차 계약 시 별도의 주택담보 없이 최고 3,000만 원까지, 계약서상 주택 구입 금액(또는 임차 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일반회원이면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상관없이 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회원인 경우 각각 신청 가능하고, 각각 최고 3,000만 원까지 총 6,000만 원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최대 10년입니다. 보증보험 이용 한도액은 본회 가입일, 가입 기간, 신용 평점에 따라 최고 7,000만 원 혹은 1억 원(2021년 9월 1일 이후 가입자는 최고 7,000만 원)입니다.
분할급여대여는 퇴직회원의 안정적 노후 생활을 돕는 대여서비스입니다. 퇴직 시점에 대여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이 분할급여금에 가입하면서
이용할 수 있었던 기존 분할급여대여 제도를, 이번 3월부터는 분할급여금을 수령 중이신 퇴직회원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합니다. 확대되는 분할급여대여는
분할급여대여(일반)이라는 제도로, 한도는 잔여 분할 부담 원금의 60% 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한도 내에서 재대여가 가능합니다.
상환 기간은 연 단위로, 최장 10년(거치 기간 설정 불가), [분할급여금 잔여 지급 기간-1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재대여: 대여 기간 중 기존 대여 원리금을 상계하고 대여를 신청하는 방식의 대여
지난 2월부터 신청한 모든 대여에 대한 미상환 원금을 한 번에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대여조견표’를 신설했습니다. 대여조견표에서는 대여 종류, 일자, 금액, 거치 기간(년), 상환 기간(년), 만기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 경로: 홈페이지 → 인터넷 창구 → 약정서 및 증권 재발급 → 대여조견표
• 대여 미상환 원금이 남아 있지 않은 해지 계약 건의 경우 대여금 상환내역증명서 화면에서 확인 가능
• 대여조견표는 상환이 예정된 추정 금액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음
• 대여상환금 미납 상태이거나 월급여에서 공제되는 원리금 상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입금한 경우 조회 불가
• 분할급여대여 제도 개선 추진에 따라 퇴직회원의 대여조견표는 추후 업데이트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