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박지연 l 사진 성민하
글 박지연 l 사진 성민하
상조 회사를 선택할 때 고객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납입금에 대한 안전성이다.
The-K예다함상조(이하 예다함)는 고객의 납입금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상조 납입금 안전 책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업계 최다인 제1금융권 6개 은행(신한, 하나, 우리, 전북, Sh수협, SC제일)과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했으며, 모기업인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연대지급보증제’를 통해 이중 안전망을 확보했다.
이러한 안전망은 수준 높은 서비스로 이어진다. 예다함은 ‘예다함의 기준이 상조의 기준’이라는 슬로건 아래
합리적이면서도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전국 직영 의전 서비스망 구축’, ‘부당 행위 보호 시스템’,
‘품질 보증 시스템’, ‘페이백(Pay-back) 시스템’ 등 제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높은 신뢰와
만족을 동시에 얻고 있다.
국내 장례문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예다함이 고객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는 이유다. 예다함은 전국 5개
대학의 장례 관련 학과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등 국내 장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장례 관련 학과 졸업생과 국가자격증인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인재를 정규 직원으로 채용하고,
전국 9개 지부 직영망을 통해 모든 의전에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꼼꼼히 관리·감독하고 있다.
예다함은 이런 다각도의 경영 활동과 다양한 소비자 접점 활동 등을 인정받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5회째 획득하며 호평을 받고 있다.
상조회사의 기본은 재무 건전성이다. 언제 닥칠지 모를 일에 대비하는 보험의 성격이 강한 만큼 고객이
필요할 때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2023년 회계감사에 따르면, 예다함은 56억 8,000만 원의 당기순이익 달성뿐 아니라 총자산 7,876억 원,
고객 납입금 6,882억 원을 기록하는 등 10년 연속 꾸준히 흑자 경영을 이어오고 있다.
그뿐 아니라 예다함은 지난해 투자 운용수익이 255억 원을 돌파해 평균수익률 5.9%를 달성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투자자산 가운데 채권 6.4%, 대체투자가 6.3%로 높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으며, 단기자금은 2.9%를
기록하는 등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달성했다.
그 밖에 상조회사 재무 건전성의 지표가 되는 지급여력비율*은 112.8%로 업계 전체 평균(2023년 12월 말
기준 98%) 대비 최상위 수준을 유지 중이다. 부채비율**도 88.8%로 업계 전체 평균(2023년 12월 말 기준 102%)
대비 낮은 비율로 우수한 재무 건전성을 입증하고 있다.
*지급여력비율: 부도·폐업 등 상조 관련 위협에 대응할 여력(비율이 높을수록 대응 능력 높음)
**부채비율: 자산 중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비율이 낮을수록 재무 건전성 우수함)
예다함은 그동안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 다양한 사회적 어려움에 동참한 것은 물론
저소득 조손가정 장례 지원, 우수 인재 장학금 지급 등 ‘사랑(愛)다함’이라는 공유가치창출(CSV)
프로젝트와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사랑(愛)다함 기부금은 예다함 전자 청약 채널로 가입한 고객의 초회 납입금의 10%와 매월
임직원 급여의 1,000원 미만 금액, 그리고 자체 기부금 예산을 추가해 조성하고 있으며, 예다함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 모금되는 금액과 기부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예다함은 복지 사각지대도 빼놓지 않고 관심을 기울인다. 입양 기관의 어린 생명과 잠재 빈곤층(노인 1인 가구, 차상위 계층 등)에게 직접적 도움을 주기 위해 국내 입양 전문 기관인
‘성가정입양원’과 무료 진료 자선 의료기관인 ‘요셉의원’에 기부금을 전달해 의료 서비스
확대 및 기관 운영 개선에 일조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기업인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저소득 조손가정 대상자를 선정, 예다함을 통해 장례를
지원해 오고 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 지원을 담당하는 복지 기관인 대한소방공제회를
통해 순직 소방관들의 유가족에게도 위로금을 전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만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이제 상조 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핵개인화에 따라
장례문화도 크게 바뀌고 있다. 혼자 치르는 장례가 아닌 함께 치르는 장례를 위해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