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왜 할까?
우리나라 직장인은 해마다 연말정산이라는 세금 이벤트를 맞는다. 연말정산이
뭘까. 직장인이 매달 원천징수 방식으로 이미 낸 세액과 실제로 내야 할 세액을
연말 기준으로 따져 생긴 차이를 정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더 낸 세금(과납분)은
그해 마지막 급여의 소득세 계산에 반영해 도로 내주고, 덜 낸 세금(부족분)은
그만큼 더 징수한다. 이를 연말정산이라 한다. 즉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다시 정산하는 것이다.
보통 한 직장에서 1년 근무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으로
세금 문제를 신경 쓸 일이 거의 없다. 하지만 1년에 두 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각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직장에서 일해
얻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을 때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마저 내야 한다.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반갑지 않겠지만, 환급받으면 공돈이 생긴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세금을 ‘13월의 월급’이라 부른다.
직장인이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만들려면 연말정산에 신경을 써야 한다. 연말정산
때 보험료나 의료비, 자녀 학비 등에 얼마를 썼다고 세무서에 신고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그만큼 환급액을 늘릴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세금 할인 혜택을 더 받기 위해 보험료나 의료비, 자녀 학비 등에 얼마를
썼다고 신고하는 것을 소득공제 신고라 한다. 소득공제란 소득액에 따라 내야 할
세액의 기준, 곧 과세표준(이하 ‘과표’)을 계산하기 위해 소득액에서 법정 공제가
가능한 금액을 빼는 것이다. 세법상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근로학생’,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공제 등 다양하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우리나라는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한다. 소득공제는
과세대상소득, 곧 ‘과표’에서 일정 액수를 감해 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과표를
기준으로 계산된 ‘세액’에서 감해 주는 것이다.
소득공제 항목은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세액공제 항목은 근로소득, 자녀, 연금계좌, 특별(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월세,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 등이 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부양가족, 장애인, 의료비,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카드 사용, 전통시장 이용,
대중교통 이용 등 소득공제 대상을 확인하고 활용해야 한다.
절세, 이렇게 시도해 보세요
올해 새로 적용되는 세법에서 직장인이 주목해야 할 주요 절세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의 105%를 넘으면, 초과 액수의 10%(100만 원
이내)를 대상으로 소득공제를 해준다. 예를 들어 지난 해 카드로 1,000만 원을 사용하고,
올해 1,100만 원을 쓴다고 가정하면, 105%인 1,050만 원을 넘겨 사용한 50만 원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둘째,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전에는 연간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 한정됐지만,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로 확대됐다. 공제 한도도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셋째,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됐다. 적용 대상이 손주까지 확대됐고, 공제 세액도 1명은
15만 원, 2명은 35만 원, 3명 이상이면 3명째부터는 1명당 30만 원으로 늘었다.
넷째, 직장인이 회사에서 받는 출산수당과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난다.
다섯째, 올해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납입액 월 25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월 25만 원
보다 적게 납입하고 있다면 납입액을 늘려 절세할 수 있다.
여섯째,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도 늘어난다. 정부가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1,800만 원에서 연 600만~2,000만 원으로 늘렸다.
상환 기간 15년 이상에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이면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 요건도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높였다.
일곱째, 상속세와 증여세도 바뀌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 원씩 비과세 증여 한도를
추가 적용한다. 출산증여재산 공제도 신설됐다. 이젠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 원까지 증여세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여덟 번째,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도 연 1,200만 원
(월 100만 원)에서 연 1,500만 원(월 125만 원)으로 조정되었다. 작년까지는 연간 연금소득
령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령 연령에 따라 3~5%의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줬고,
1,2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더해 최대 45% 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다. 이 밖에도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만 원 이하는 100%, 10만 원 초과
기부금은 16.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듯 개편되는 다양한 비과세 혜택을 잘
숙지해 성공적인 ‘13월의 월급’을 챙겨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