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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는 회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해 퇴직 후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장기 대표 저축제도 ‘장기저축급여’를 포함해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목돈급여’ 등 다양한 저축제도와 안정된 삶을 영위하실 수 있는 대여, 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령화 시대에 노후 자금을 퇴직 이후에도 공제회와 함께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평생 복지’ 실현을 위해 마련된 제도,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과 ‘퇴직생활급여’, 그리고 법인회원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법인예탁급여’ 제도 역시 함께 운용하고 있습니다. 시중 금리와 경영 상황에 연동하는 탄력성을 가지면서도 회원 만족도를 높이고자 ‘22년 7월 1일부터 공제회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퇴직생활·목돈급여, 법인예탁급여 급여율 인상 소식을 「The-K 매거진」이 전해드립니다.
1971년 6월 첫 시행되어 50년이 넘는 한국교직원공제회 역사와 함께 해오며 회원들에게 사랑받아온 공제회 대표 저축 제도, 장기저축급여는 1구좌당 600원씩, 최저 3만원(50구좌)에서 최고 90만원(1,500구좌)까지 10구좌 단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시 한국교직원공제회 일반회원 자격이 부여되므로 회원으로서 대여, 보험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고, 회원의 든든한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가입한 직후부터 원하는 납입금액으로 퇴직 시까지 오랜 기간 가입이 가능하여 불어나는 연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21년말 기준 약 76만여 명의 회원이 장기저축급여 제도에 가입, 공제회의 평생 금융,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며, 더불어 퇴직 후 분할급여금이나 퇴직생활급여로 전환해 연금처럼 나눠 받으며 체계적으로 저축금액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22년 7월 장기저축급여 급여율이 연 3.74%에서 연 3.80%로, 0.06%P 인상됩니다.
구분 | 현행(세전) | 조정(세전) | 비고 |
---|---|---|---|
장기저축급여 | 3.74% | 3.80% | 0.06%P 인상 |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현금 관리를 통한 여유로운 노후를 마련해드리기 위해 연금형 제도인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을 ‘15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직 중 장기저축급여를 통해 적금 형식으로 마련한 노후자금인 퇴직급여금 중 일정금액을 퇴직 후 정해진 기간 동안 분할하여 수령하실 수 있는 연금형 제도입니다. 퇴직 후 분할급여금을 수령하는 기간 동안 추가로 발생하는 부가금에 대해서도 회원님의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에 적용된 세율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각종 운용수수료 역시 부과하지 않습니다. 특히 높은 이자율과 0~3%대의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할급여금은 퇴직 시 단 한 번, 퇴직일 기준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하며, 퇴직급여금 수령 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2년 4월 말 기준 특별회원 총 45,697명이 가입하셨으며, 부담원금 총액 3조 1,874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퇴직생활급여 급여율에 일정 수준의 추가 금리를 적용하여 ‘22년 7월부터는 연 3.20%으로 급여율이 0.21%P 인상됩니다.
구분 | 현행(세전) | 조정(세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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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 2.99% | 3.20% | 0.21%P 인상 |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한 저축제도 퇴직생활급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님께서 퇴직 시 수령한 각종 연금이나 공제회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등을 위탁받아 높은 급여율(이자율)로 운용하는 노후생활 보장제도입니다. ‘87년 4월부터 시행해온 역사를 가진 퇴직생활급여는 현재 부가금형·확정연금형·적립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희망하시는 자금 운용계획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는 다양성을 드리는 회원 중심형 노후생활보장제도입니다. ‘22년 7월부터 퇴직생활급여 부가금형·적립형은 연 2.90%, 확정연금형은 연 3.20%로 각각 0.30%P, 0.21%P 인상됩니다.
구분 | 현행(세전) | 조정(세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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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생활급여 | 부가금형·적립형 | 2.60% | 2.90% | 0.30%P 인상 |
확정연금형 | 2.99% | 3.20% | 0.21%P 인상 |
목돈급여는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일반회원의 여유자금을 높은 급여율로 운용해 목돈 마련에 도움을 드리고자 설계된 제도입니다. 목돈급여는 자금 운용 계획에 따라 목돈 납입 후 가입기간 동안 이자를 분할 지급하고 청구 시 원금을 받을 수 있는 ‘부가금형’, 목돈 납입 후 청구 시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받을 수 있는 ‘예탁형’,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고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받을 수 있는 ‘적립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22년 7월 목돈급여 급여율이 연 2.60%에서 연 2.90%로, 0.30%P 인상됩니다
구분 | 현행(세전) | 조정(세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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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급여 | 2.60% | 2.90% | 0.30%P 인상 |
한국교직원공제회 법인회원을 위한 법인예탁급여의 급여율도 ‘22년 7월부터 연 2.40%에서 2.70%로 0.30%P 인상됩니다. 법인예탁급여는 안정적 자산 운용을 위한 법인회원 전용 상품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 등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금액은 1억 원 단위로 법인별 최고 300억 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기간은 1년입니다. 현재 ‘22년 4월 말 기준 총 151개 법인(243개 기관)이 가입했습니다.
구분 | 현행(세전) | 조정(세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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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예탁급여 | 2.40% | 2.70% | 0.30%P 인상 |
※ ‘22년 6월말 가입 건까지는 인상 전 급여율 적용
앞으로도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최상의 회원 만족과 안정적인 수익 창출로 행복한 동행, 최고의 금융·복지 파트너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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