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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주택연금,
괜찮을까?
소소(笑笑)한 경제01

주택연금은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으로 주택을 활용해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제도다. 이 제도는 주택 소유자가 생애 동안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도움을 준다. 노후 생활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유용한 방법으로 평가되지만, 담보가 본인 소유 집이라는 점에서 불안할 수 있다. 주택연금의 장단점과 한계를 살펴본다.

글 이제경 100세경영연구원 원장, 경제학박사, 『인생을 바꾸는 100세 달력』 저자

퇴직 전후 자산관리 전략과 주택연금

퇴직 전과 후의 자산관리는 완전히 다르다. 퇴직 전에는 재산을 축적하는 시기였다면, 퇴직 후에는 재산을 인출하는 시기다. 재산 축적기에는 복리, 장기투자, 위험 선호가 중요하지만, 인출기에는 시장 변동성, 인플레이션, 장수 리스크, 수익률 순서 위험(sequence of return risk)*에 유의해야 한다. 교직원의 경우 축적기에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에 월 급여의 18%를 저축하고, 보험·펀드 등 개인연금저축에 최대 900만 원을 추가로 저축할 수 있으며, 만 55세 이상이 되면 개인연금저축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장기저축급여에 월 3만~150만 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장기저축급여 저축자들은 퇴직 후 적립한 자금을 한꺼번에 찾지 않고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으로 전환해 매월 또는 매년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 상품은 저율과세(0~3%) 혜택과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등의 이점도 있다.
은퇴 후 생활 자금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주택연금도 고려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거주 중인 집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을 받는 사회보장 형태의 금융상품이다.
*수익률 순서 위험: 투자 수익률 순서에 따른 재정적 리스크

주택 가격 하락 위험과 장수 리스크 방어

주택연금의 큰 장점은 주택 가격 하락 위험과 장수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결정되므로, 이후 주택 가격이 하락해도 연금액은 변동되지 않는다. 반대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그만큼 손해를 볼 수 있어 이론적으로는 주택 가격이 최고점일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는 주택연금이 디플레이션 위험은 막아주지만 인플레이션에 취약하다는 뜻이다.
또 주택연금은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해 장수 리스크를 줄여준다. 자녀의 대출 요구를 차단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퇴직 이후 금융 재산이 시장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에서도 주택연금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식형 펀드가 포함된 개인연금저축을 보유한 상태에서 연금 수령 초기 주가가 폭락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수익률 순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수익률 순서 위험은 연금 수령 초기에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발생한다. 연금 수령 초기 국면에 주가가 떨어지면 원금이 줄어들어 애초 예상보다 빠르게 자금이 소진되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변동금리 상품이긴 하지만 투자형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률 순서 위험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중도해지 및 변동성 대응 가능

주택 가격 하락 위험과 장수 리스크를 방어해 주는 주택연금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내가 사는 집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주택연금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시가로 따지면 대략 17억 원이기에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해당한다. 1가구 2주택자도 공시가격 총액이 12억 원 이하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이 경우 주택 한 채는 주택연금 가입 후 3년 이내에 팔아야 한다.
살고 있는 집에 담보대출이 있더라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 가격에서 담보대출 금액을 상환하고 나머지 범위안에서 주택연금을 받게 된다. 단독, 다세대, 다가구주택, 아파트 등 일반 주택뿐 아니라 노인복지 주택과 주거 목적 오피스텔도 대상이다.
주택연금 수령 중 살고 있는 집에서 거주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거주가 원칙이나, 노인병원이나 요양원 등에 입원할 경우는 주택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또 주택연금 수령 중에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어쩔 수 없이 이주할 경우도 예외가 인정된다.
주택연금에 가입 후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이 경우엔 그동안 받은 연금 수령액, 대출이자(합계), 보증료(초기 보증료+연 보증료) 등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중도해지 후 3년이 지나면 재가입도 가능하다. 대출이자는 은행의 우량 고객 적용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은 편이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가 적용되는데, 시장금리(CD 3개월 평균 수익률 또는 COFIX 6개월 평균)에 가산금리가 붙는 구조다. 가산금리는 1.1%p(CD 수익률 기준 대출 시)다.

주택연금 가입 전 고려해야 할 사항

주택연금을 신청할 때 주택 담보 제공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이 있다. 저당권 방식은 주택 소유자가 주택연금 가입자이고, 신탁 방식은 주택 소유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다. 신탁 방식의 장점은 주택의 일부를 전세로 돌릴 수 있고,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연금을 수령할 때 공동상속인인 자녀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반면 저당권 방식으로 계약을 했다면 이 경우 반드시 자녀 동의가 필요하다.
주택연금 수령 금액은 주택 가격과 가입자(배우자 포함)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가입자(배우자 포함)의 나이가 많을수록 총수령액은 많아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수령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지급 방식과 지급 유형이 다양하다. 예를 들어 종신 지급형과 정액형을 선택하면 주택 소유자인 가입자뿐 아니라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같은 금액의 연금을 받게 된다.
퇴직 이후 주택연금 가입 여부를 결정할 때 생애 전반의 관점에서 스스로 물음을 던질 필요가 있다. 만약 살고 있는 집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다면 퇴직 이전 재산 축적 시기에 씀씀이를 줄여 저축을 더 많이 하는 게 상책이다. 주택연금과는 별개로 미리 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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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경제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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