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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풍요로운 노후 계획을 지원해 주는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국민연금연구원이 2021년 발표한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에 따르면 부부의 적정 노후 생활비는 월 277만 원, 최소 노후 생활비는 월 198만 원입니다. 하지만 월평균 소득 300만 원 미만(30년 납) 가입자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70여만 원으로, 최소 노후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때문에 전문가들은 개인연금을 통해 추가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퇴직을 앞두고 노후 준비를 고민하는 회원 여러분을 위해 안정성과 높은 이율, 다양한 복지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노후 보장 제도인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