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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023 Vol.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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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와 함께 든든하고 안전하게! 장기저축급여 특별가산금이란?

공제회와 함께 든든하고 안전하게!
장기저축급여 특별가산금이란?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저축성 수신금리(평균 연 4.09%)가 공제회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율(연 3.80%)을 초과함에 따라 한국교직원공제회 「정관」 제43조제2항 단서에 의거하여 특별가산금이 발생했습니다. 특별가산금이란 타기관 금융상품의 높은 금리에 따른 본회 장기저축급여 중도해지를 방지하기 위한 급여금 보전장치로, 해당 기간 동안 저축성 수신금리가 본회 퇴직급여율을 상회함에 따라 지난 7월 본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지급·가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장기저축급여 특별가산금 주요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케이 로고 이미지

특별가산금이란?

특별가산금이란?
특별가산금이란?

저축성 수신금리가1)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율을 초과할 경우, 차이에 대해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지급·가산하는 금액을 의미

1) 저축성 수신금리 :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 수신금리이며, 한국은행 홈페이지 경제통계시스템에서 조회 가능

특별가산금 지급률 적용기간

특별가산금 지급률 적용기간
특별가산금 지급률 적용기간

2022년 10월 1일 ~ 2023년 1월 31일 (4개월) ※ 해당기간 동안 저축성 수신금리가 퇴직급여율을 상회

지급·가산 대상

지급·가산 대상
지급·가산 대상

•‘장기저축급여’ 가입자
•특별가산금 지급률 적용기간(’22.10~’23.01)과 장기저축급여 가입기간이 겹치는 모든 회원

지급·가산일

지급·가산일
지급·가산일

• 재직회원 : 2023년 7월 19일 가산 (장기저축급여 부가금에 가산)
• 퇴직/탈퇴회원 : 2023년 7월 26일 지급 (장기저축급여 송금계좌로 지급)

※ 퇴직/탈퇴회원 : 특별가산금 지급률 적용기간에 장기저축급여 가입 중이었으며, ’22.10.01. ~ ’23.07.18.에 장기저축급여 급여금을 지급받은 회원

계산방식

계산방식
계산방식

정산기준일의 퇴직급여금 × 특별가산금 지급률 ×
· m : 가입일과 특별가산금 지급률 적용기간 초일 중 늦은 날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경과 개월
· d : 월 미만 초과일수

• 특별가산금 지급률 적용기간 : 2022.10.01. ~ 2023.01.31.
• 정산기준일 : 사유기준일(퇴직/탈퇴일자)과 특별가산금 지급률 적용기간 말일 중 빠른 날
• 특별가산금 지급률 : 연 0.29% (적용기간 중 퇴직급여율과 저축성 수신금리의 월별금리 차 평균)

특별가산금 내역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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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한국교직원공제회 콜센터
[1577-3400(1번)
평일 09:00 ~ 18:00]

※ 퇴직/탈퇴회원의 경우 콜센터를 통해서만 특별가산금 발생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