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한국교직원공제회 콜센터
[1577-3400(1번)
평일 09:00 ~ 18:00]
※ 퇴직/탈퇴회원의 경우 콜센터를 통해서만 특별가산금 발생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축성 수신금리가1)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율을 초과할 경우, 차이에 대해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지급·가산하는 금액을 의미
1) 저축성 수신금리 :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 수신금리이며, 한국은행 홈페이지 경제통계시스템에서 조회 가능
•‘장기저축급여’ 가입자
•특별가산금 지급률 적용기간(’22.10~’23.01)과 장기저축급여 가입기간이 겹치는 모든 회원
• 재직회원 : 2023년 7월 19일 가산 (장기저축급여 부가금에 가산)
• 퇴직/탈퇴회원 : 2023년 7월 26일 지급 (장기저축급여 송금계좌로 지급)
※ 퇴직/탈퇴회원 : 특별가산금 지급률 적용기간에 장기저축급여 가입 중이었으며, ’22.10.01. ~ ’23.07.18.에 장기저축급여 급여금을 지급받은 회원
정산기준일의 퇴직급여금 × 특별가산금 지급률 ×
· m : 가입일과 특별가산금 지급률 적용기간 초일 중 늦은 날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경과 개월
· d : 월 미만 초과일수
한국교직원공제회 콜센터
[1577-3400(1번)
평일 09:00 ~ 18:00]
※ 퇴직/탈퇴회원의 경우 콜센터를 통해서만 특별가산금 발생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